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348회신일 2001.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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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30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기준을 물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정당한 채권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에 적용되는 법령.

회답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348 (2001.03.30 회신),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99)
원 제목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 적용 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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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