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투자유가증권·대여금·부채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의2조: 제41의2조에서 제40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본조신설 2001.3.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주식 및 관련 자산과 부채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 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 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35 (<time datetime="2001-11-15">2001.11.15</time> 회신), "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19)
원 제목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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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