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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더 크면 대여금을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을 채무가 대여금 이상이면 그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여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을 채무가 대여금 이상이면 그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법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법인 거래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이 경락됐고, 경락대금은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됐다. 그 결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미회수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대표이사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이 법인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에 대한 미회수 대여금과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채무가 함께 존재할 때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회답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면,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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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2 (1999.05.12 회신),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더 크면 대여금을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16)
- 원 제목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채권과 채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