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더 크면 대여금을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92회신일 1999.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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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2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을 채무가 대여금 이상이면 그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여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을 채무가 대여금 이상이면 그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법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법인 거래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이 경락됐고, 경락대금은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됐다. 그 결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미회수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대표이사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이 법인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에 대한 미회수 대여금과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채무가 함께 존재할 때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회답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면,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2 (1999.05.12 회신),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더 크면 대여금을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16)
원 제목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채권과 채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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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