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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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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취득에는 우선배정 주식뿐 아니라 조합을 통해 취득한 기발행 주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했다. 대여금 상환 전 기간의 세무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주식취득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된 주식외에 기발행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식취득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된 주식 외에 기발행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5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191의7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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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4 (<time datetime="2000-05-03">2000.05.03</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40)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