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71회신일 2002.07.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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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31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대여금과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란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범위와 그 계상의 의미.

회답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란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71 (2002.07.31 회신),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30)
원 제목
대손충당금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구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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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