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1회신일 1999.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4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절차에도 무재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취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가 무재산인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대여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제반 절차를 취했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62조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1 (1999.03.04 회신), "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84)
원 제목
채무자가 무재산인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