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5회신일 2004.1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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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2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분할법인이 부담할 세액을 대신 납부했다. 법인은 그 세액 상당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분할법인의 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분할법인이 부담할 세액 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5 (2004.12.02 회신),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43)
원 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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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