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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 포기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 포기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상은 ’98.12.31 이전 지급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98.12.31 이전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채권자의 권리 불행사·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상황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당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당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98.12.31 이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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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7 (1999.08.16 회신),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06)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자금의 대손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