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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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권판결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한 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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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일부만 소송한 횡령액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액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전체 미회수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미회수 횡령금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나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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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상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비특수관계 법인 채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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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이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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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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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뒤 대손처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 포기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채권포기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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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을 파산종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객관적인 회수 불능 범위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로 회수가능액 미달과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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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횡령된 해외법인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횡령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지 못한 경우 투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액 상당 채권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채권이 해당 사유를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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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 포기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할 때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수 포기 뒤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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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세-2009.04.0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회수 불확실 채권을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 |||||
118 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지급한 투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여금이면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때, 출자금이면 원칙적으로 청산 후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때 처리한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와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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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세-2009.03.2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 |||||
121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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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대표자 원천세 대납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와 미회수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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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파산절차 중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 등으로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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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채권재조정 차액은 대손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 시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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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누락 시 조치를 물었다. 시효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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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외국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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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예상배당이 없는 파산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보고서상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예상배당률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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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자금 대여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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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집행이 불능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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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의 관계 및 저리 자금 제공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금전을 제공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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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에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과 회수 가능 재산의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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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조기 회수 위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 회수하려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가피한 포기라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법령과 채무자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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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재보증 보전채권도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으로 발생한 보전채권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규정상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대손금이면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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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대손금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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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지급명령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과 관련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질의 사실관계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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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법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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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선급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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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의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3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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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업무 무관 특수관계자 대여액이면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미수금은 잔액을 계상하고 구상채권은 실제 변제 때 계상하며 손금불산입 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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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회수 불능 대여금은 시효 전에도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소멸시효 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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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지급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된 채권은 대손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임차보증금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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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보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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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담보 제공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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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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