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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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0건 · 3/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제권판결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제권판결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한 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일부만 소송한 횡령액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전체 횡령금액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액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전체 미회수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미회수 횡령금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나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상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비특수관계 법인 채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이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5 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1998.12.31이전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채무보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인세법인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뒤 대손처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 포기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채권포기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세액은 가지급금 아니며, 파산절차 진행중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br /> <br />
법인세국세기본법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을 파산종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객관적인 회수 불능 범위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로 회수가능액 미달과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횡령된 해외법인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을 동업자에게 송금하였으나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동업자로부터 받을 횡령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횡령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지 못한 경우 투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액 상당 채권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채권이 해당 사유를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분양 주택의 동·호수 교체가 법인소득에 영향 주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받은자의 요구에
법인세-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된 공동주택의 동·호수 변경과 계약 해지 위약금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그대로면 동·호수 변경은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고, 미회수 위약금은 대손금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110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 포기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할 때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수 포기 뒤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 회생절차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임의포기라면 대손금이 아니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112 보험금 받은 해외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얼마인가?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9.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거절된 수출채권과 수출보험금을 받은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보험금 수령분은 차감한다. 한국수출보험공사 보험금을 받은 경우 수출채권에서 그 보험금을 뺀 금액만 대손금으로 산입한다.

113 대손금을 5년간 나누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대손금은 5년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2009.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5년간 분할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5년간 분할할 수 없다. 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14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2009.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회수액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은 대손금은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15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9.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매출채권도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116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200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회수 불확실 채권을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117 파산 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에 채권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이 객관적 확인의 근거가 된다.

118 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질의의 경우 투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금액인지 여부에 의해 세무처리를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지급한 투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여금이면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때, 출자금이면 원칙적으로 청산 후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때 처리한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와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
법인세-200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120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의 지급기일임
법인세-200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기일 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이다.

121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
법인세법인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출자전환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
법인세-2008.1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출자전환 때 유보처분한 대손금의 경정청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 경과나 미청구 상태로 처분하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초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123 대표자 원천세 대납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와 미회수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후순위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펀드의 상환능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에 선순위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펀드를 청산하도록 펀드약관에 정해진 경우로서, 동 사유 발생시점에 펀드의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상
법인세-2008.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펀드 청산사유 발생 당시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 상환의무액에 미달해야 한다.

125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채권은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8.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청구권 소멸 여부와 손금 계상 시점에 따라 손금산입 사업연도가 달라진다.

126 파산절차 중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 등으로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계약금액 변경이나 채권 포기는 어떻게 처리하나?
약정에 의해 법인의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8.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계약금액을 변경하거나 채권을 포기할 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계약 변경은 변경 후 수입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계약금액 자체의 변경인지 미회수 채권 포기인지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128 채권재조정 차액은 대손금에 포함되나?
대손실적률을 계산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 시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누락 시 조치를 물었다. 시효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0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능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외국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법인세-2008.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과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해도 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32 예상배당이 없는 파산채권은 대손처리되나?
파산관재인보고서상 예상배당율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가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보고서상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예상배당률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인세-2008.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나고 저당권이 없으며 회수 불능으로 판단돼야 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34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되나?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자금 대여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집행이 불능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의 관계 및 저리 자금 제공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금전을 제공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에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과 회수 가능 재산의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조기 회수 위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인가?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 회수하려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가피한 포기라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법령과 채무자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재보증 보전채권도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한 행위로 발생한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으로 발생한 보전채권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규정상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대손금이면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0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대손금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1 지급명령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과 관련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질의 사실관계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ㆍ 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법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3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급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선급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 규정을 적용하는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의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3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45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어음대여 미수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인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미수금의 대손은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이
법인세법인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업무 무관 특수관계자 대여액이면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미수금은 잔액을 계상하고 구상채권은 실제 변제 때 계상하며 손금불산입 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회수 불능 대여금은 시효 전에도 대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소멸시효 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7 지급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된 채권은 대손 처리되나?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임차보증금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보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담보 제공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