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7.1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1.14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법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1.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0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법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09.01 · 미확인 · 법인22601-3262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사고구상채권 잔액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처리 요건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대손처리 요건이나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