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8회신일 2007.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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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1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 간 선급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선급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지가 전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급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급금이「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회답

선급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8 (2007.10.31 회신),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62)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간 선급금의 세무상 대손금 처리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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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