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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집행이 불능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집행이 불능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려고 법원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94(2008.1.15)호 및 서면2팀-2070(2007.1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2008.1.15)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수불능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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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time datetime="2008-02-13">2008.02.13</time> 회신),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14)
- 원 제목
-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