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절차 중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55회신일 2008.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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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절차 중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7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 등으로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 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파산에 따른 대손금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2007. 5. 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7. 5. 11. 신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답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르며, 파산에 따른 처리는 다음 통칙을 참고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채무자의 파산으로 봅니다.

② 공고일 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55 (2008.10.17 회신), "파산절차 중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10)
원 제목
내국법인이 보유한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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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