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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청구권 소멸 여부와 손금 계상 시점에 따라 손금산입 사업연도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일부 채권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다.
질의요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채권은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자금대여일 이후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 손금산입할 수 있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자금대여일 이후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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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10 (2008.11.07 회신),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85)
- 원 제목
-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