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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주택의 동·호수 교체가 법인소득에 영향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가액이 그대로면 동·호수 변경은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고, 미회수 위약금은 대손금이 아니다.
분양된 공동주택의 동·호수 변경과 계약 해지 위약금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그대로면 동·호수 변경은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고, 미회수 위약금은 대손금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요구에 따라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변경하였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분양받은 자가 계약을 해지한 뒤 법인이 위약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받은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동 호수를 변경하더라도 분양가액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받은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동 호수를 변경하더라도 분양가액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자(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당초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된 공동주택의 동·호수 변경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미회수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분양받은 자의 요구로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변경하더라도 분양가액이 변동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자 외의 분양받은 자가 계약을 해지했는데 당초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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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5 (<time datetime="2009-10-16">2009.10.16</time> 회신), "분양 주택의 동·호수 교체가 법인소득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36)
- 원 제목
- 분양되는 주택 교체시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