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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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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과 관련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질의 사실관계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을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 례(서면 2팀-418,2007.03.15, 서면2팀-581,2007.04.03)를 참고하 시어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에서 수취한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과 관련하여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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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2007.11.27 회신), "지급명령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43)
- 원 제목
- 법원에서 수취한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의 대손금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