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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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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4 (2007.02.08 회신), "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09)
- 원 제목
-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