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4회신일 2007.0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8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4 (2007.02.08 회신), "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09)
원 제목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