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회신일 2007.05.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0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2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업무 무관 특수관계자 대여액이면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업무 무관 특수관계자 대여액이면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미수금은 잔액을 계상하고 구상채권은 실제 변제 때 계상하며 손금불산입 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기업이 어음을 대여했으나 상대방이 “갑”인지 B기업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 및 보증채무 구상채권의 계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어음대여 미수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인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미수금의 대손은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이 가능하며,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보증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을 대손금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경우, A기업이 어음을 대여한 상대방이 “갑”인지 또는 B기업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며, 어음대여 미수금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인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미수금의 대손은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이 가능하며,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보증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을 대손금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소득처분 방법

회답

1. A기업이 어음을 대여한 상대방이 “갑”인지 B기업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합니다. 어음대여 미수금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이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미수금의 대손은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보증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때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그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3.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0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2007.05.02 회신),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08)
원 제목
어음대여채권 대손가능여부 및 소득처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