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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경우에 채권포기액의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경우 채권포기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이유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채권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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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7 (2009.01.21 회신),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91)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내국법인이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