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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나고 저당권이 없으며 회수 불능으로 판단돼야 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법인이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났으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2팀-2334, 2004.11.1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동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650, 2000.03.09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2팀-2334, 2004.11.1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계획인가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법인46012-650, 2000.03.09.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50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1 (<time datetime="2008-04-08">2008.04.08</time> 회신),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89)
원 제목
외상매출금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