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상배당이 없는 파산채권은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7회신일 2008.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상배당이 없는 파산채권은 대손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9

객관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보고서상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예상배당률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산관재인보고서의 예상배당률에 따르면 법인의 채권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다.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도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파산관재인보고서상 예상배당율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가능

본문(원문)

파산관재인보고서상 예상배당율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당해 법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관재인보고서상 예상배당률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고 사실상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7 (2008.06.19 회신), "예상배당이 없는 파산채권은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84)
원 제목
파산관재인보고서상 예상배당율에 의해 회수가능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손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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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