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만 소송한 횡령액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2회신일 2010.0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만 소송한 횡령액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8

미회수 횡령금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횡령액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전체 미회수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미회수 횡령금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나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횡령액 중 일부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전체 횡령금액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횡령액 일부에 대해서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미회수 횡령금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 (2010.01.28 회신), "일부만 소송한 횡령액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78)
원 제목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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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