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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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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과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해도 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그에 따른 대손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회신),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73)
원 제목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그에 따른 대손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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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