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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회생절차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임의포기라면 대손금이 아니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거나,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여 포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임의포기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여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유
임의포기 금액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0789 심판결정2021.04.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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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5 (2009.09.14 회신), "회생절차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60)
- 원 제목
-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