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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회수 위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가피한 포기라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채권 일부를 조기 회수하려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가피한 포기라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법령과 채무자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2조 삭제 <2009.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이다. 채무자와의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여부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회답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와 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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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7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조기 회수 위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34)
- 원 제목
- 대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