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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한 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처에서 받은 어음을 매입처에 배서하였으나 어음이 분실되었다. 법원의 제권판결에 따라 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제권판결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매출처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매입처에 배서하여 주었으나, 동 어음이 분실되어 법원의 제권판결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제권판결을 받은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의한 사유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 같은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음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과 관련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매출처에서 교부받은 어음을 매입처에 배서하였으나 어음이 분실되어 법원의 제권판결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관련 매출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합니다.
같은 영에서 규정하는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9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9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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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 (<time datetime="2010-01-28">2010.01.28</time> 회신), "제권판결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79)
- 원 제목
- 어음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