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13회신일 2009.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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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1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이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이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13 (2009.12.21 회신),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19)
원 제목
법인이 차주를 대신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등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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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