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 원천세 대납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29회신일 2008.1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 원천세 대납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5

내국법인의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대표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와 미회수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했다.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 대손금 처리와 미회수 대납액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29 (2008.12.05 회신), "대표자 원천세 대납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92)
원 제목
추계결정(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시 대납액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