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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14회신일 2008.12.17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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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7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 경과나 미청구 상태로 처분하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과거 출자전환 때 유보처분한 대손금의 경정청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 경과나 미청구 상태로 처분하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초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 주식을 당시 시가로 계상했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종전 예규에 따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002.2.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예규(서이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002.2.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예규(서이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3년 이전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대손금을 경정청구하거나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002.2.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예규(서이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33 (게시판 미보유)
  • 서이46012-11858 출자전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14 (2008.12.17 회신), "출자전환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46)
원 제목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대손금 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