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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금전을 제공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의 관계 및 저리 자금 제공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금전을 제공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 삭제 <2019.2.12>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역시가 ○○도시개발공사에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제공한 사안이다.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채권 포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의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해 ○○광역시는 ○○도시개발공사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의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2.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
3. 법인 보유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광역시는 ○○도시개발공사의 특수관계자입니다.
2. 저리 제공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채권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광7809 심판결정2024.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240 심판결정2021.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331 심판결정2020.03.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4692 심판결정2018.1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2302 심판결정2018.07.27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715 심판결정2018.0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1588 심판결정2016.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광5089 심판결정2016.03.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3348 심판결정2015.01.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561 심판결정2014.10.3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광1256 심판결정2014.04.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서3962 심판결정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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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2008.01.28 회신),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93)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