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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재산·행방불명과 회수 가능 재산의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과 회수 가능 재산의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강제집행했으나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이다.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도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해당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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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 (2008.01.15 회신),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31)
- 원 제목
-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