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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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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법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ㆍ 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ㆍ 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작성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을 한 결과 무재산·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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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0 (2007.11.14 회신),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33)
- 원 제목
- 강제집행 불능조서의 대손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