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금 받은 해외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금 받은 해외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보험금 수령분은 차감한다.

지급거절된 수출채권과 수출보험금을 받은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보험금 수령분은 차감한다. 한국수출보험공사 보험금을 받은 경우 수출채권에서 그 보험금을 뺀 금액만 대손금으로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일부 수출대금은 보험에 가입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거절로 회수하지 못한 해외 수출채권과 보험금을 수령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수출대금에 관해 보험에 가입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66 (<time datetime="2009-07-29">2009.07.29</time> 회신), "보험금 받은 해외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49)
원 제목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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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