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 제공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회신일 2007.03.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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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 제공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6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2007.03.06 회신), "담보 제공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40)
원 제목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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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