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98회신일 2009.06.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1

해외 매출채권도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매출채권도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 금액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0195 심판결정
    2023.06.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8 (2009.06.11 회신),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32)
원 제목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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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