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689회신일 2008.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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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3

시효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누락 시 조치를 물었다. 시효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대손금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과 손금산입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240 심판결정
    2015.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6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89 (2008.07.23 회신), "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05)
원 제목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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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