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58회신일 2009.07.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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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2

승인받은 대손금은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회수액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은 대손금은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았다. 이후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일부를 회수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舊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손금산입 후 회수한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8 (2009.07.02 회신),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20)
원 제목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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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