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금을 5년간 나누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96회신일 2009.07.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금을 5년간 나누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4

해당 대손금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5년간 분할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5년간 분할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5년간 분할할 수 없다. 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대손금은 5년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대손금은 5년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5년간 분할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의 대손금은 5년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599 심판결정
    201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6 (2009.07.14 회신), "대손금을 5년간 나누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22)
원 제목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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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