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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권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보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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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8 (2007.03.15 회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58)
- 원 제목
-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