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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된 해외법인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횡령액 상당 채권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동업자의 횡령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지 못한 경우 투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액 상당 채권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채권이 해당 사유를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투자금을 동업자에게 송금하였다.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내국법인에는 횡령액 상당의 채권이 남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을 동업자에게 송금하였으나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동업자로부터 받을 횡령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을 동업자에게 송금하였으나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동업자로부터 받을 횡령액 상당의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송금한 투자금 상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동업자로부터 받을 횡령액 상당의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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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75 (<time datetime="2009-10-23">2009.10.23</time> 회신), "횡령된 해외법인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30)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투자금액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