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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증 보전채권도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회신일 2007.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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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보증 보전채권도 대손금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7

해당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규정상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으로 발생한 보전채권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규정상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대손금이면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하여 보전채권이 발생하였다. 이 채권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손금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한 행위로 발생한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행위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한 행위로 발생한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상기 같은 호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한 행위로 발생한 보전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행위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한 행위로 발생한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상기 같은 호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 (2007.12.17 회신), "재보증 보전채권도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45)
원 제목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보전채권의 대손인정 구상채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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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