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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1006회신일 2009.03.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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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1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1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기일 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했다. 어음은 지급기일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 제시되어 부도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의 지급기일임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당해 부도발생을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을 지급기일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의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와 지급기일 후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

회답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어음상의 채권을 지급기일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은 그 어음의 지급기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568 심판결정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7586 심판결정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4986 심판결정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376 심판결정
    2021.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956 심판결정
    2019.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606 심판결정
    2018.08.0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1006 (2009.03.11 회신),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37)
원 제목
어음상의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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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