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재조정 차액은 대손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재조정 차액은 대손금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재조정 시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6" alt="img22001086" > ┌──────────────────────────────────┐ │ │ │ │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 │ │ └──────────────────────────────────┘ </img>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손실적률을 계산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시행령 제6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법인세법」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재조정 시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같은 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법인세법」제34조 제2항의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15 (<time datetime="2008-08-14">2008.08.14</time> 회신), "채권재조정 차액은 대손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00)
원 제목
채권재조정시 대손실적률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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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