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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변경이나 채권 포기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계약 변경은 변경 후 수입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거래처와 계약금액을 변경하거나 채권을 포기할 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계약 변경은 변경 후 수입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계약금액 자체의 변경인지 미회수 채권 포기인지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액의 변경인지, 일부 금액을 회수한 뒤 미회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인지 질의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해 법인의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금액 변경이 수입금액 자체가 변경되는 것인지, 수입할 금액의 일부는 회수하고 미회수 채권은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계약의 정당한 변경에 의해 사업수입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사업수입금액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되는 것이며, 약정에 의해 법인의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부당거래 여부 및 기타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의내용만으로는 검토 할 수 없으며, 변경계약서의 공문갈음 여부는 우리 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변경 및 채권 포기에 따른 처리
회답
계약금액 변경이 수입금액 자체의 변경인지, 수입할 금액 일부를 회수하고 미회수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계약의 정당한 변경으로 사업수입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사업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으로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부당거래 여부와 기타 문제점은 질의내용만으로 검토할 수 없으며, 변경계약서의 공문갈음 여부는 회신할 사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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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58 (<time datetime="2008-09-16">2008.09.16</time> 회신), "계약금액 변경이나 채권 포기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82)
- 원 제목
-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변경과 관련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