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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에 채권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이 객관적 확인의 근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에서 예상 배당액이 채권가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공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 전에 배당받지 못할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원의 파산폐지결정이나 파산종결 결정공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고일 전이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따라 배당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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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19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파산 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55)
- 원 제목
- 파산 종결 전 대손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