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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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67건 · 12/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지정지역 지정 뒤 산업단지 고시 시 기준시가가 되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후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2003.10.30. 이후에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등록해 임대한 주택의 감면 및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없지만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달리 계산해도 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경우 서로 달리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과 안분방법을 물었다. 환산 시 양도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에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환지로 감소한 면적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6 3주택 중과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뜻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서울 ・ 경기도 ・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범위를 판정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지정지역 소형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
지정지역 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의 연면적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실지거래가액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연면적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소형주택은 지정지역에 있어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면적과 기준시가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 지하실 부분 및 그 상당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어떤 공익사업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사업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시행령 별표에서 열거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9 지정지역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실거래가액을 쓰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 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고가주택이 아닌 적격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0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특정 지역 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광역시 밖과 광역시의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 투기지역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소형주택이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범위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2 철거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경비로 공제하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기준시가의 3/100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부동산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뒤에 취득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누가 평가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5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뒤에 취득했다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투기지정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3억원 이하 지방주택도 3주택 판정에 넣나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 중과세율의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서 일정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산정 목적의 주택 수에는 모든 주택을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정해진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 투기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이후 취득했다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상 기준과 방법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3주택 중과 판정에 어떤 주택을 포함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에는 농가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하되 중과 대상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판정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필요경비는 소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는 자본적지출을 인정하지만 기준시가 계산에서는 법정 금액만 공제한다. 공통 취득가액은 자산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며 실제 비용을 입증해도 기준시가 계산에는 추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2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일 등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철거 건물 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인지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 고시 전 취득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상업용빌딩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 특례 시행 전 신고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특례 시행 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04년에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도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유상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요건은 무엇인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지정지역 지정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중과 대상 주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3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일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수용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와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주택 등이 수용될 때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감정할 수 있는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2 기준일 이후 취득한 수용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과세특례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에 필요한 취득시기 요건을 물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해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에서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 토지를 환매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권에 따른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지정지역 내 토지를 일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되는 경우로써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토지에 대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 공익사업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이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늦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환지예정지의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양도가액과 취득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9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 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고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 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 취득기준일 이후 산 토지는 실가로 계산하나?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례상 취득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기준일보다 나중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기준일은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 상시 거주하지 않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거주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사를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적용 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니면 제외되지만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한다. 관리사의 실제 사용 형태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 재건축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 넣나?
중과세율(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주택과 수도권ㆍ광역시 밖 저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실가 신고대상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인 재건축 대상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수도권ㆍ광역시 밖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각기 계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필요경비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방식에서는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다.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 후 허가받으면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허가일 기준으로 예정신고한다. 시기와 가액은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실거래가액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조정기간도 같으면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서로 다르면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6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주택가액은 전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 외 부분을 빼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고시 2년 전 취득요건을 못 채우면 특례가 되나?
사업인정고시를 준용하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승인고시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3월 31일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7월 3일 실시계획승인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요건을 갖추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기준시가 적용을 위해 2002.11.14.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으로서 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4. 1. 1.부터 2006.12.31. 이전에 수용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그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 전 취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00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기준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며,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