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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 넣나?
철거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인 재건축 대상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재건축 대상주택과 수도권ㆍ광역시 밖 저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실가 신고대상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인 재건축 대상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수도권ㆍ광역시 밖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대상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또는 1세대2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또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중과세율(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재건축 대상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내의 모든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1730, 2004.12.30.호 및 서면4팀-1631, 2004.10.15.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건축 대상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2. 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60% 중과대상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1. 재건축 대상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확정된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때 주택 수에는 국내 모든 주택을 포함한다.
3. 다만 60% 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 밖의 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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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2005.05.21 회신), "재건축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84)
- 원 제목
- 1세대3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