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0회신일 2005.08.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투기지역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3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범위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형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형주택이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동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소형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지정지역 내 소형주택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동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소형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0 (2005.08.03 회신), "투기지역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14)
원 제목
투기지정지역 내 기준시가 적용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