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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청산 후 허가받으면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허가일 기준으로 예정신고한다.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 후 허가받으면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허가일 기준으로 예정신고한다. 시기와 가액은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실거래가액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가 질의되었다.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확인은 매매계약서, 잔금수수에 대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와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대금청산 사실을 별도로 신고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확인은 매매계약서, 잔금수수에 대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와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대금청산 사실을 별도로 신고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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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2005.05.16 회신),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15)
- 원 제목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