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2회신일 2005.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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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30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해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에 필요한 취득시기 요건을 물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해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취득시기 요건.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관계 행정기관의 고시일, 일정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2 (2005.05.30 회신), "과세특례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15)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시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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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